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 중 징역형 부분( 상해죄에 대한 부분) 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징역형 부분( 상해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상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상해죄를 저질렀다.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2017. 6. 13.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했고, 당 심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350만 원을 공탁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병 진단을 받았고, 2013년 경 뇌좌상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벌금형 부분( 나머지 각 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 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난 후에도 양수한 차량을 이전등록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상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징역형 부분만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