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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1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C( 여, 49세) 와 피해자 D(56 세) 은 부부 지간으로 그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사실이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7. 21:56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이 차량매매대금 중 미납금 7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사기꾼 새끼. ”라고 고함을 치며 그 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밀어서 철제 의자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2. 7. 22:2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제 1 항과 같이 자신의 남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듣고 위 식당으로 찾아와 피고인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는 이유로 “ 씨 발 년 놈 들이 똑같네. ”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위촉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