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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51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3. 01: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담벽 앞 가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에트로 에스.피.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406147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에트로 머리핀, 머리띠 총 50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