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노45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년에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3년에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2,000만 원을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5.경까지 충동조절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이를 중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과 어머니가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 H, L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 현금 32만 원, 행운열쇠 2개, 목걸이 1개를 반환하였으며, 피해자 J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