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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23332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6. 6.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2008. 12. 10. 현재와 같이 변경됨, 대표이사 E, 이하 ‘C’라고 한다)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사업을 목적으로 2007. 1. 22.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였고, 2015. 3. 1.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원고는 2008. 12. 15. C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6. 26. 사임하고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C가 피고 회사로 흡수합병되는 과정에서 2015. 1. 13. C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C의 주식 6,000주를 540,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약정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고 한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2조 (양도주식) 원고가 양도할 주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회사 : 주식회사 C(비상장)/사업자등록번호 (F)

2. 주식종류 : 기명식 보통주 (주권 미발행)

3. 양도수량 : 6,000준 (1주의 액면가액 일금 5,000원/ 1주의 양도금액 일금 90,000원)

4. 양도대금 : 540,000,000원

5. 효력발생일 및 주주변동일 : 주식 양도양수 계약체결일 제3조(대금지급) 대금지급의 방식과 지급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고는 본 계약의 계약금으로써 양수대금의 20%를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원고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하고, 송금증은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2. 피고는 본 계약의 잔금을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 명의의 통장계좌 로 입금하고 송금증은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제4조(협력의무) 당사자간 협력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양도주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