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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광업권 양도가 사업자의 재화공급에 해당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663 | 부가 | 1991-06-03

[사건번호]

국심1991서0663 (1991.06.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광권의 양도는 사업자의 재화공급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는 80.5.1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바 있는 충청남도 서산군 대산면 OO리 OOOOO, O 임야 224헥타아르(광업지적 101)에 설정된 규석광업권 (등록번호: 43011, 이하 “쟁점광업권”이라 한다)을 88.11.3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화학과 주식회사 OO에게 5,200,000,000원에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이 충청남도 서산지역에 대한 광업권 양도관련 조사후 청구인 등의 쟁점광업권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규석생산실적이 있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쟁점광업권 양도를 사업자의 재화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광업권 양도가액 5,200,000,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90.10.6, 88.2기분 부가가치세 567,272,7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1.28 심사청구를 거쳐 91.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을 80.5.4 취득한 후 88.11.3 양도할 때까지 쟁점광업권 설정지역이 군부대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으로서 해당군부대의 출입허가를 얻지 못한 관계로 규석채광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산사업을 한 바 없고, 또한 청구외 OOO에게 설정한 바 있는 조광권도 군부대에서 출입을 허가하지 아니하여 사업실시를 못하게 된 이유로 계약해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어느모로보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닌데도 청구인의 쟁점광업권 양도를 사업자의 재화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쟁점광업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88.11.3 자 쟁점광업권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대하여 87.6.30 청구외 OOO과 체결한 조광권 설정계약은 위 OOO의 계약시 약정사항 위반으로 조광권 설정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며, 또한 쟁점광업권 설정지역은 군사통제구역으로서 민간인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이라 광산개발 및 채광이 불가능하여 83.9 하순부터 휴지상태에 있어 사업자가 아닌데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는 그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청구인등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면 위 양도된 광업권에 대하여 그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등이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충남도지사에게 광물생산량을 조회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광업권에 기하여 84년 810M/T, 85년 600M/T, 88년 200M/T 상당의 규석을 생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동 광업권내 청구외 OOO에게 조광권을 설정하여 동 OOO이 84.7.6 서산군청으로부터 규석채취허가를 득하고, 84.7.1 자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84.2기 656,000원의 매출실적이 있음이 관계서류에 의거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쟁점광업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광업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광업권이 사업자의 광업권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 처분 경위 및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광업권에 기한 규석 채광사실이 충남도지사의 광물생산량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여 청구인의 쟁점광업권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광업권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광업권 설정지역이 군부대의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으로서 동 지역에 대한 군부대의 출입허가를 얻지 못하여 쟁점광업권의 취득시부터 광업권의 양도시(88.11.3)까지 광산사업을 한 바 없고, 또한 OOO에게 설정하여준 조광권도 군부대의 출입통제 때문에 사업개시를 못한 탓으로 계약해제되고, 88.10.17 자로 조광권이 소멸등록된 바 있어 청구인은 쟁점광업권 양도 당시인 88.11.3 현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광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호동 법시행령 제1조에서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재화와 재화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체재산권인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면 청구인은 쟁점광업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을 사업자로서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쟁점광업권 설정지역의 관할부대장의 공문에 의하면, 쟁점광업권 설정지역인 충청남도 서산군 대산면 OO리 OOOOO, O 지역일대는 군사적인 이유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으로서 청구인이 광석 채취를 위하여 위 광업권 지역에 대하여 신청했던 출입허가신청이 83.8.9 자로 출입불가 통보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에 대하여 광물채취를 위하여 88.1.14 자로 서산군수의 위 지역에 대한 산림훼손허가가 되었으며(88.10.14에 취소), 또한 청구인등과 청구외 OOO 사이의 조광권 설정계약서 및 조광권원부등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청구외 OOO에게 조광권 설정계약(87.7.1-90.7.31)을 체결하고 87.8.8 동 조광권을 조광권원부에 등록한 바 있으며, 충남도지사의 광물생산량 조회공문(90.6.14)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광업권에 기한 광물생산실적(84년 810M/T, 85년 600M/T, 88년 200M/T)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OOO의 88년도 광물생산량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규석 250톤을 채굴하여 200톤을 정광하는등 채광작업 진행중이며 판로개척중에 있다는 내용의 광물생산량보고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규석 채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광업권을 취득하고 동 광업권에 광물 채취를 위하여 쟁점광업권 지역에 대한 출입신청 및 산림훼손허가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위 광업권에 기한 규석의 생산활동이 있었으며, 87년에는 OOO에게 조광권을 설정하여 주어 동 OOO이 그 조광권에 기하여 규석을 생산한 사실이 있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88.9.5자 양도계약에 의한 청구인의 쟁점광업권 양도는 사업자의 재화공급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광업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쟁점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