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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7가합594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추진 및 경과 1) 인천 연수구 C, D, E, F를 공유하고 있던 G 등 194인을 제14호증의1에 기재된 51인, 을 제14호증의2에 기재된 48인, 을 제14호증의3에 기재된 48인, 을 제14호증의4에 기재된 47인을 합한 인원수이다. (이하 ‘G 등’이라 한다

)은 ‘H 구역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건축조합을 결성하여 2005. 12. 13.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한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L단체(이하 ‘L’이라 한다)는 위 1)항 기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7. 4. 18.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K을 시행대행사로, J을 시공사로, I을 자금관리대리사무 및 명의상 시행사로, L을 PF 대출기관으로 각각 정함과 아울러 J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입주관리업무 및 준공건물을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G 등과 I, J, K, L은 2007. 5. 16. 무렵 위 1)항 기재 토지와 위 1)항 기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따라 그 지상에 신축될 주상복합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G 등을 위탁자로, I을 수탁자 및 시행자로, L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J을 시공사 및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K을 시행대행사로 각각 정하였다.

4) G 등은 2007. 7. 3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2007. 11. 6. 최초 건축허가에 대한 일부 변경허가가 이루어졌다

), 그에 따라 시공사의 지위에 있는 J에 의하여 위 1)항 기재 토지상에 8개동 ① M동: 아파트 61세대, 오피스텔 40세대, 사무실 2세대, 상가 7세대, ② N동: 아파트 57세대, 오피스텔 42세대, 사무실 2세대, 상가 33세대, ③ O동: 아파트 61세대,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