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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2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3 세) 은 제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21:00 경 제주시 오라 2동 161 소재 제주 교도소 5 동 상층 D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