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7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9. 07:40 경 서울 강남구 선 릉 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순 번 제 13번), 각 약식명령( 순 번 제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7년 6 월경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