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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96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4.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2007.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8. 29.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06. 3. 3., 이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