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0.08 2013나10896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철원군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종합레저스포츠시설과 위락시설 운영 등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가 2009. 5. 15. 철원군과 사이에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직탕관광지 내에 위치한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552 임야 22,985㎡ 외 8필지 31,000㎡, 그 지상 건물 및 시설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94,093,45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피고가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신청서를 철원군에게 제출하고, 철원군은 이를 제출받아 관련법에 의해 강원도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술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신청을 위하여 2010. 3. 4. 토목, 건축, 설계, 감리 등 종합감리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일반조건 중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계약내용 용역명 철원군 직탕관광지 지정 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수립 용역 계약금액 17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 조성계획수립 협의 완료일까지 기타사항 필요시: 건축계획 및 사업계획 관련은 제외 【계약일반조건】 제1조 (총칙) 사업자 피고가 요구하는 관광지조성계획 수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제사항,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의 도서작성 용역을 원고가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용역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대가 지급방법) 용역비의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이 5회로 구분하되, 현금으로 지급한다.

-아래- 구분 비율(%) 지급금액 (단위: 원) 비고 합계 100.0 170,000,000 부가세제외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