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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8. 선고 2020나109647 판결

구상금

사건

2020나109647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이종현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현주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가소239682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0.

판결선고

2020. 12.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20. 5.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와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1회사'라 한다)는 F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책임보험을 인수한 보험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2회사'라 한다)는 G 차량(이하 '피고 2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이다.

나. 2019. 1. 25. 09:30경 원고 차량은 대교오거리 방면에서 중구청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며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성모오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고 2 차량의 꼬리를 물고 적색신호에 성모오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다.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대교오거리 방면에서 성모오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다 피고 2 차량이 진행해오는 것을 보며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차선을 침범하였다(교차로에 면한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오던 이 사건 이륜자동차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병원치료비 등으로 합계 796,2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 을가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교차로 신호위반과 인과관계가 없고 중앙선을 침범한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796,2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 차량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원고 차량에 앞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지난 피고 2 차량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220원 중 피고들 과실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1 회사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1 회사는 원고가,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모두 당사자인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사전 분쟁심의청구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심의청구 전치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협정 제30조에서 전치절차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운영위원장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재수단이나 그에 위반하여 협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을가3호증), 그와 같은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1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차량과 이 사건 이륜자동차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 정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지난 지점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피고 2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해오는 것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오기 시작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비추어 피고 2 차량 이후에 더 이상 진행해오는 차량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차량은 피고 2 차량에 가려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원고 차량의 신호 및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책임을 면하거나 감해줄 만한 사유도 아니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과실과 원고 차량의 교차로 신호 위반 및 안전거리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과실 정도는 원고 차량이 진행신호가 이미 적색신호로 바뀐 뒤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앞서 가던 피고 2 차량과의 안전거리도 지키지 않았고, 전방주시의무도 해태하였던(갑4호증 영상에서 피고 2 차량이 교차로를 지난 직후 이 사건 이륜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1심의 판단과 같이 50:50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 2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2 차량이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된 이후에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2 차량의 그와 같은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와 어떠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갑4호 영상에서 보면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피고 2 차량이 진행해오는 것을 보고 피고 2 차량이 지난 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과 이 사건 이륜자동차 뿐 아니라 피고 2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중 50%인 398,1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 지급한 다음날인 2019. 7.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5.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 1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예비적 피고인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영

판사 김선용

판사 이경희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0.5.14.선고 2019가소239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