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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4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0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7. 6. 1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1. 2017. 6. 27. 사기, 업무 방해 및 모욕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6. 27. 21:4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 술이나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7. 21:40 경부터 그 다음 날 01:08 경까지 사이에 위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 있는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다가 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자 손님 2명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며 시비를 거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7. 6. 28. 01:18 경 위 ‘E 주점 ’에서 업주, 남자 손님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술값을 변제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향하여 “ 씹 할 새끼야!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7. 12. 사기 및 모욕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