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21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20:3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 D 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경위 E 등 경찰관들에게 “ 못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민원 접수하려고 왔어.
F 순경 만나러 왔어.
F 순경이 몇 놈이야.
나를 담을라고.
E 씨 손
빼. 체포 해라.
6개월 내가 가고 싶으니까. 야 새끼야 돈이 없다.
왜 때리라고 해 이 자식 아. A 건들지
마. 씹할 놈 아 네 가 경찰이냐.
나를 간 보냐.
야 E 씨 씹할 놈 아. 그래 새끼야. 말 좆같이 하지 마.”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관공 서주 취소란)
1. CD( 휴대전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