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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54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엠디엠에이를 취급하였다. 가.

2013. 9. 2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9. 29.경 C으로부터 88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C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3. 12. 25.경 엠디엠에이 매도 피고인은 2013. 12. 25. 00: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교회 인근 골목길에서 I로부터 엠디엠에이 매매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불상량의 엠디엠에이를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 29.경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거나 C과 함께 놀면서 사용한 유흥비를 변제받은 것일 뿐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2013. 12. 25.경 엠디엠에이 매도의 점에 관하여는 감기약을 엠디엠에이라고 속여서 교부하고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과 I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I는 자신의 모발 감정 결과에서 대마 양성반응만 나왔을 뿐 엠디엠에이는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제2회 공판기일). I는 2013. 12. 25.경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갈색가루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는데 별다른 느낌이 없었고(수사기록 87면, 제2회 공판기일), 위 갈색가루는 냄새가 독했고 졸렸으며 배가 아팠다

(수사기록 84면)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12. 25.경 I에게 매도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