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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5.18 2015가단3815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2. 17. 피고들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피고 C의 건물공사 완료 후 이익금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의 위 건물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2. 17.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와 피고 B가 2012. 2. 17.경 피고 C 소유의 충주시 D 대 35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근저당 해지시 2,500만 원은 원고에게 회수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 및 이 사건 약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였다

거나, 피고 B가 피고 C의 건물공사 완료시 무조건적으로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2. 2. 17. E, F 및 피고 C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2,000만 원을 2012. 2. 17. 피고 C에게 송금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 B는 2012. 2. 20.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 및 피고 B, 채무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③ 위 ①, ②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