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1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전화를 통해 대출상담을 하던 중, “대출한도가 가득차서 한도를 늘려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이 되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6. 17.경 부산 사하구 신평역 앞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 범행 또는 최근 10년 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