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95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 내 칼날을 보이며 “ 개새끼야, 비 켜라, 얼굴을 확 그어 죽여 버린다” 라는 취지로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