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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17 2013고단1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광명2차아파트 건너편 편도 2차로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청호시장 쪽으로 그 도로 1차로와 2차로 중간을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6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3:5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비파아파트 앞 도로부터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깨순이김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