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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7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 21:1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 F(17세), G(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매화수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영업신고증, 계산서, 현장사진

1. 주민등록표 첨부(청소년 D, 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