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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2 2014고단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2. 20:00경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원주천 둔치 고수부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동 봉평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 봉산동에 있는 봉평교 위 도로를 평원동 쪽에서 봉산동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반대차로 1차로에서 피해자 D(44세)가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