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162,76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 사용하던 사람들이다.
다.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5. 수용개시일을 2017. 10. 20.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수용개시일 이전에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 B는 2018. 12. 14.까지 별지 1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고,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한 연간 임료 상당액은 6,210,000원이다.
피고 C은 2018. 12. 13.까지 별지 16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고, 당시 위 부동산의 연간 임료 상당액은 16,663,9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14, 3호증의 17, 4호증의 13, 4호증의 16, 5호증, 을너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개시일인 2017. 10.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해당 부분을 계속하여 사용ㆍ수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금액은 피고 B는 7,162,767원[= 6,210,000원 × 421일(2017. 10. 20.부터 2018. 12. 14.까지)/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은 19,174,898원 = 16,663,9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