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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20:15 경 서울 은평구 갈 현로 195 연 신 내지 구대 부근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908 삼지 빌딩 앞길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자에 19:45 경까지 술을 마셨으므로, 범행 시각으로 특정된 20:15부터 음주 측정 시각인 20:43까지 사이는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이고, 따라서 위 20:15에는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이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