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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6134 판결

무상지원 자재비를 사업상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무상지원 자재비를 사업상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무상지원 자재비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매출에누리 계상 인테리어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17958 (2007.06.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3.8. 원고에게 한 별지 기간별 과세내용 중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