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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고단37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9. 5. 중순경 인천 연수구 B, 1층 계단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입금증 등,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고(기소유예), 2019. 3.경 16대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2019. 1.경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이 급박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