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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39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0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옆에 놓여 있던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자료 첨부), 영상 CD 및 사진자료, 수사보고(목격자 E, F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