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5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03. 11. 13:3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 대전중부경찰서 내 민원인 휴게실에서 피해자 B(남,53세)와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헝겊 공소사실에는 ‘가죽재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기재하여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재질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