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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2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3. 3. 17. 경 양산시에 있는 D 대학교 셔틀버스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 회사에서 45 인 승 버스 1대를 구입해야 하는데, 회사 명의로는 버스를 구입하기 어려우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버스를 구입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월 납입금은 내가 납부를 하고, 나에게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으니 조만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당신 명의로 받을 대출금 전부를 일시에 변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받게 될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1. 경 E 주식회사로부터 65,000,000원을 대출 받도록 하고, 이를 종전에 다른 버스를 담보로 대출 받았던 돈의 변제에 사용하였음에도, 위 65,000,000원의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중 35,617,26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617,2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부분 포함)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판결문( 대출 금 관련 소송) [B 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 제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한 허위의 고지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만약 피해 자가 변제 자금 등에 관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말이 거짓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