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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3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서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2016. 8. 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103동 1402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이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아무 일도 아니니 그냥 가라.”고 말했음에도 계속 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얼굴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이 위 범행으로 A을 체포하자, 이를 방해하면서 자신의 몸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몸을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목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순찰차 뒷좌석에서 옆에 앉은 위 경찰공무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