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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3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15:40 경 대전 서구 C 시장 앞 ‘D 매장’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 관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소문을 내고 다녀 이를 확인하고자 찾아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때리려고 하는 행위를 약 8회, 손으로 멱살을 8회 정도 잡아 밀치면서 가게 안 테이블로 눕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멱살을 약 3회 정도 잡아 밀치고,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1~2 회 밀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정당 방위로서 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말리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폭행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