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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22 2018고정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0.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전진하였다가 후진하였다가를 반복하며 약 10 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부분

1. F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은 당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당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가 움직였는데, F가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 G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 승용차에서 내리거나 탄 사람은 없는 점, ② 경찰관 G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H, I까지 총 3명이 타고 있었는데,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3명 중 한 명이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이 조수석 및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F의 진술서에 의하면 F가 현장을 목격할 당시 운전석에 1명, 조수석 및 조수석 뒷자리에 각 1 명씩이 앉아 있었다는 진술인바,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운전석 뒷자리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1명만 자리를 옮기면 되지만, H이나 I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자리를 옮기는 경우에는 조수석이나 조수석 뒷 좌 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우선 운전석 뒷자리로 이동한 후 원래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로 H이나 I이 이동하여야만 하는데, 당시 피고인 등이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