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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30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인천 남구 용현동 등지로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척추불안정증 등으로 2012. 12. 10.부터 24.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증상으로 2013. 3. 21.부터

4. 9.까지, 2013. 7. 23.부터

8. 5.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9일간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사단법인 F협회 G의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위 G의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13. 1. 22.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 22.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A 범죄일람표 단, 사고일시 2013. 3. 21.의 퇴원기간 “2013.04.5”를 "2013. 4. 9."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32,08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사실은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위 G의원에서 청소와 물리치료 보조업무를 수행하기까지 하였으면서도, 무릎관절증 등으로 2013. 3. 11.부터

3. 29.까지 19일간 위 G의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위 G의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13. 4. 22.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23. 보험금 명목으로 1,44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실은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으로 2012. 10. 19.부터 11. 9.까지, 어깨의 윤활낭염으로 2013. 6. 10.부터

7. 1.까지, 내측 반달연골의 양동이 손잡이 찢김으로 2013. 7. 20.부터

8. 9.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5일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