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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23 2017고단86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2. 1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Ⅰ. 2017 고단 868호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7. 17:40 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C(53 세) 이 운영하는 E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배척( 총 길이 91cm, 일명 ‘ 빠루’) 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와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위 배척을 피해 자의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행동을 취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Ⅱ. 2018 고단 10호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손괴 피고인은 2017. 10. 8. 05:30 경 안동시 D 소재 E 앞마당에 이르러, 피해자 F에게 G 정비공장에 있는 개와 쓰레기를 치우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배척( 길이 약 90cm 가량, 일명 ‘ 빠루’) 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출입문을 2회 내리쳐 위 출입문과 자물쇠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Ⅲ. 2018 고단 238호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600 만원) 피고인은 2017. 11. 24. 안동시 I에 있는 J 내 K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L 소유인 안동시 M 소재 주택을 임대하여 주고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1,1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로부터 위 주택의 임대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L 소유인 위 주택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원을 전세계약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