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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47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8. 00:3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C지구대에서 음주측정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여기서 빨리 조사해라. 빨리 빨리 끝내라. 술 마셨다고 무조건 잘못이냐.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D의 목 울대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