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정1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4. 0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에 있는 현장 사무실 앞에서 대구 달성군 현풍면 대리에 있는 달성종합정비공장 앞까지 약 10km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