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20. 1. 3.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B은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2016. 4. 1.자로 원고에게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B은 2016. 6. 8.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위 금전을 포함하여, 원고와 B 사이에 금전이 오간 통장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따르면 위 2016. 4. 1.자 현금보관증 작성 이전까지 원고가 B에게 송금한 금액은 69,000,000원(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지 아니하는 2015. 7. 송금분인 20,000,000원 제외)이고 B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5,100,000원이다.
2016. 4. 1. 이후는 원고가 B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B로부터 11,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우리은행 D계좌 (갑 제29호증) 우리은행 E계좌 (갑 제30,31호증) 일자 금액(원) 비고 일자 금액(원) 비고 15.12.29. 5,000,000 원고 B 15.07.07. 5,000,000 원고 B (청구에서 제외) 16.01.10. 5,000,000 15.07.07. 5,000,000 16.01.30. 5,000,000 15.07.21. 5,000,000 16.02.01. 44,000,000 15.07.21. 5,000,000 16.02.11. 5,000,000 16.01.22. 3,000,000 B 원고 (5,100,000원) 16.02.11. 5,000,000 16.01.22. 2,100,000 16.04.28. 5,000,000 원고 B 16.04.22. 350,000 B 원고 (11,650,000원) 16.04.28. 5,000,000 16.05.06. 650,000 16.06.08. 5,000,000 16.06.06. 10,000,000 16.06.08. 5,000,000 16.06.06. 650,000 16.06.08. 5,000,000 원고 B 16.06.08. 5,000,000
라. B은 2016. 6. 29.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2019. 9. 26. 피고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29 내지 3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인 피고는 차용금 80,000,000원 2016. 4. 1.자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차용액인 60,000,000원과 2016. 6. 8.자 송금액인 2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