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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6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4세)가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는 바람에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4. 10: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장난이 아닙니까, 사람 시달리게 해 놓고 함 보자. 누가 이기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손괴 피고인은 2012. 10. 16. 22: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곳 현관문과 거실 창문을 수 십 회에 걸쳐 발로 걷어차 거실 창문에 부착된 경보기기를 수리비 약 356,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발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과 펜더 등을 수회 걷어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78,5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3. 11: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에 고춧가루를 섞은 계란을 던진 것 때문에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내리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