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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01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자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D는 오누이 사이이다.

1. 피고인 A 2015. 9. 28. 16:00경 E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F아파트, 129동 1904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G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1번 수지 근위 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과 G가 나간 후 들어와,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우리 엄마를 때려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67쪽) 피고인 B는 당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을 뿐 발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발로 자신을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H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니가 우리 엄마를 때려야.”라고 했고, 때린 상황은 보지 못했으나 그 직후 피해자가 “네가 나를 때려 너 오늘 죽어봐라.”하며 부엌으로 가 칼을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은 어머니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전해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말로 따지기만 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가 A의 폭행으로 인해 매우 흥분된 상태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