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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50147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대지권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1’만 ‘피고’로 보고, ‘피고2’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