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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조 미수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아파트 가동 105호에서 자신이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E 사이트 등에서 ‘meth' 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필로폰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제조방법 등을 습득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인 슈도 에페드린이 함유된 의약품인 액 티 피드 약 200 정을 갈아 유리 용기에 넣고 미리 준비한 에틸에테르, 질산암모늄, 수산화나트륨( 가성 소다) 및 리튬 배터리를 혼합하여 위 용기에 넣어 반응시키는 방법( 속칭 ‘ 나치 제조법’ )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질산 알루미늄을 질산암모늄으로 잘못 알고 혼합하는 바람에 실제로 필로폰을 제조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조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9. 03:00 경 위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사진 첨부, 필로폰 제조 결과 발생의 위험성 유무,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 감정서 [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서에 첨부된 진단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