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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6 2019고정27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사회복지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승차권 예매사이트에 접속하여 연 6회는 100% 할인, 그 이외에는 50% 할인으로 철도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인 E의 이름, 보훈번호,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하는 KTX승차권 1매를 10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열차 승차권을 구입하여 합계 773,400원의 요금할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E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8년 승차권 발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