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만났다가 다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시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 만을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등산용 칼은 총 길이 23cm , 칼날 길이 10cm 로서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도 구인 등산용 칼을 미리 준비한 점, ③ 피고인은 위험한 흉기인 등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