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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2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경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가 울산에 서 고 깃 집을 오픈하는데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 투자금을 빌려 주면 매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PC 방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사업 실패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지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PC 방 전기 세나 임대료조차 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75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금전 차용 증서, 공정 증서 등본 농협, 국민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 피해 액 중 일부 변제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