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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3 2013노3922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검사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성폭력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양형 역시 부당하게 무겁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