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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나186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피고의 직장동료 B은 2015. 12. 21. 피고의 사무소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C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4878호 지급명령 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를 송달받았다. 2) 피고는 2015.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의신청서를, 2016. 1. 13. 같은 법원에 답변서를 각 제출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이의신청에 따라 위 지급명령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3311호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16. 3. 9.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3. 15. 발송송달 하였고, 2016. 3. 29.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4. 6. 발송송달 하였으며, 2016. 4. 27.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5. 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6. 5. 18.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위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2주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6. 10. 21.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33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지급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