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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15 2014노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에 관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범죄일람표에 관한 상습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실질적 다툼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상습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의 결론에 따르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도벽,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절도의 점에 대하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로, 범죄일람표(1)의 순번1 피해품 중 “농협체크카드 2장”을 “농협체크카드 1장”으로, 순번8 피해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