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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22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9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6. 경부터 2012. 1. 26. 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 주 )E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 27. 경부터 ( 주 )E 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후 동액 상당의 공급 가액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5.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7-1에 있는 중부지방 국세청에서, 주식회사 E의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방용품을 공급하면서 공급 가액 357,206,479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공급 가액을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2011년 1, 2 기분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910,304,189원을 위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후 동액 상당의 공급 가액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5.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7-1에 있는 중부지방 국세청에서, 주식회사 E의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물품 공급자들과 통정하여 주방용품을 공급 받으면서 공급 가액 304,909,366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