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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926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284,198,369원 및 그 중 279,724,574원에 대하여 2003....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 부분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피고 D 부분 제외)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284,198,369원 및 그 중 279,724,574원에 대하여 2003. 11. 27.부터 2004. 6. 26.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G은 피고 주식회사 A,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4,511,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7.부터 2004. 6. 26.까지는 위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유한회사 H, B, C은 연대하여 335,190,251원 및 그 중 27,241,274원에 대하여는 2004. 3. 31.부터, 308,954,811원에 대하여는 2004. 3. 26.부터 각 2004. 5. 15.까지는 위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피고 D은 2011. 12. 28. I로부터 전북 익산시 J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매수한 후 2012. 1. 2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았는데, 이는 아버지인 피고 B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당시 매도인인 I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2) 이러한 경우 피고 B와 피고 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게 되고, 다만 피고 D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매 당시의 시가 상당액인 37,00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원고는 피고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