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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0 2015가단91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9.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