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고 이를 시공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부천시 F 상가공사는 위 회사에서 수급하여 시공한 것일 뿐, 피고인 A으로부터 C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위 공사를 수급하고 이를 시공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건설업 명의대여는 부실시공을 야기할 수 있고, 실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많이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